[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연금리가 3000%에 달하는 소액급전 대출 피해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동록 대부업체 피해 사례는 213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2건(89.9%)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이나 전단을 통해 영업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엄청난 고금리를 물리고 있다.

한 업체는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빌려줬다. 연금리로 환산하면 3476%에 달한다.

또 연체시 가족, 친지에게 연락해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서슴지 않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체 27.9%, 그 외 업체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는 유의해야 한다.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센터에 신고된 악질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내용을 분석해 검찰ㆍ경찰 등 수사 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건별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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