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알리안츠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살보험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알리안츠가 백기 투항하면서 나머지 보험사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삼성생명ㆍ한화생명ㆍ교보생명 등 ‘빅3’ 보험사와 아직 제재 통보를 받지 않은 현대라이프생명은 아직까지 입장 선회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당국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알리안츠생명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소비자권익 보호차원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9월)한 것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국 안방보험 피인수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4월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감독당국과의 관계설정과 불확실성 해소 등을 감안해서 이번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알리안츠 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4개 회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예정 조치를 통보했다.
여기에는 영업 일부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초강경 조치가 포함됐다. 이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로, 최종 확정될 경우 CEO가 교체될 수도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약관에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을 고객에게 안 주는 행위를 보험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법 행위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알리안츠는 중징계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미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은 100만~6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내는 경징계를 받았다.
향후 관심은 알리안츠생명과 함께 중징계 조치를 통보받은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행보다.
3개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부당하게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유를 최대한 부각시켜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금감원이 강력한 제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알리안츠처럼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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