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들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에 나섰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을 띠지 않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될 수 있다.
국회모욕 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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