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우병우 전 수석의 집을 찾아가거나 등기우편을 보냈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다. 청문회 출석요구서의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노린 우병우 전 수석의 꼼수로 해석된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했다. 온라인상에서는 “kopa**** 썩은 법률미꾸라지가 나라를 흐려버리네” “okko**** 검찰 출신이라 놈이 이런 더러운 짓을~ 치졸한 놈” “xort**** 어딜 숨어 국민들이 두 눈 딱 뜨고 지켜보는데” “park****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데도 이렇게 답답 할 수가. 이게 진정 대한민국 입니까?”라고 맹비난 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인물은 우병우 뿐 아니다.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와 교육농단 장본인 정유라 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다수의 핵심 인물들이 갖가지 이유로 출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 ‘앙꼬 없는 청문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마저도 증인들이 이런 처벌을 감수하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달리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