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위조된 유명대기업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시킨 K씨(43)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제조업자인 K씨 등 제조책은 충청북도 옥천읍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짝퉁세제 172만여점(정품시가 20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 조사결과 김씨는 CJ,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제를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한 짝퉁 세제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표백도 잘 되지 않는 등 무늬만 세제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제조원가를 절감키 위해 주요성분의 함량을 낮첬으며, 성분분석 결과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 함량은 정품 대비 10% 이하, 표백성분인 과탄산염 함량은 22% 이하에 불과한 등 세척력이 상당부분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아원, 양로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 제품을 사칭한 짝퉁 세제 판매행위에 경종을 울린 본보기”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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