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폴크스바겐이 370억억원대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회사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7일 공정위는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AVK와 폴크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폴크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ㆍ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AVK, 폴크스바겐 본사,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 등에 시정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번 폴크스바겐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것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금까지는 2002년 KTF를 비방한 광고를 이유로 SK텔레콤에 부과한 20억8000만원이 가장 컸다.

AVK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마치 평소 때에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폴크스바겐은 잡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미국 50개 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차량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폴크스바겐은 자신들이 생산한 차량이 환경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광고한 연비ㆍ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인증시험 외 상황에서 배출가스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ㆍ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들이 배출가스량, 차량 성능, 연비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의 1위 사업자인 AVK의 광고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 피해를막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