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국민의당이 탄핵안 표결에서 찬반 인증 사진 촬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여부는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국회 사무총장의 유권해석에 의거하면, 공직선거법에는 인증샷이 불가능하나 국회법에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의원이 인증샷을 찍어 나오는 건 (법적으로) 무방하다. 하지만, 이를 모두 공개할 땐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이를 트집잡고 제소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선 (인증을) 안 하는 사람은 마치 부결 표를 던진 사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의원들이 적절하게 처신해달라”고 사실상 인증샷 촬영을 제안했다. 이어 “공개는 의원의 품위를 위해 각자 결정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당 내 메신저를 통해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개 여부나 찍는 것 자체도 국회의원의 양심을 믿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인증샷 촬영을 권장하되, 당 차원으로 추진하진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투표 찬반 인증 촬영은 전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비박계 등에서도 이에 동참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으로 이를 추진하거나 논의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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