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 미만 임금 지불ㆍ퇴직금 안줘…2명 구속기소 등 총 35명 기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수억 원대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고용주들이 재판장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과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 금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공동주택관리업자 문모(58) 씨 등 35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문 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공동주택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 250명 가량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총 4억원 가량의 차액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 씨는 19명의 퇴직금 93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 씨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 경비원과 미화원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실직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차액을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고용주 고모(66ㆍ구속) 씨 역시 서울 송파구에서 건설시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70명의 임금과 퇴직금 10억원 가량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 업체에 대한 수사는 근로자들의 고소와 진정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고 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씨는 지난 2006년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10억원 가량을 체불해 같은 혐의로 복역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총 54건의 사건에 관해 체불된 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노력했다”며 “서민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범에 계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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