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가 7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우병우 등 10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이날 김성태 위원장은 본격 청문회 시작 전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뒤 가결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들에게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최순실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득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다. 국회 경위 20명은 이들에게 전할 동행명령장을 김 위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집행에 나섰다.국회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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