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 신규면세점 특허 신청 10개 업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로 확정했다. 이에 신규특허 발표는 특허 심사가 마감되는 오는 17일로 거의 정해졌다.
앞서 관세청은 이날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절차를 신청업체들에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선정절차를 통보했으며, 오는 15일부터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발표 장소는 미정이다.
이에 따라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놓고 해당 업체들은 분주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목요일에는 강원ㆍ부산지역 입찰업체, 16일에는 서울 중소ㆍ중견업체, 17일에는 서울대기업 면세점 순으로 발표 일정이 진행된다.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발표가 열리는 17일에는 현대백화점(오후1시10분~25분), HDC신라면세점(오후1시40분~2시5분), 신세계디에프(오후2시10분~35분), SK네트웍스(오후2시40분~3시5분), 호텔롯데(오후3시10분~34분) 순으로 프리젠테이션(PT)이 진행된다. 업체별로 25분간 진행되는 발표는 업체 발표 5분과 질의응답 20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오는 13일 공개된다. 이에 관세청은 “실무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로 회의장소를 개별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업체별로 사업소개와 발표자료 시연 시간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 업체별로 발표시간은 5분이다. 향후 있을 PT에 대한 사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기간 중 발표할 자료에는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며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체로 선정된 뒤에는 추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78조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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