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에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서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원내 3당인 국민의당에 역전당하며 한자리수로 떨어진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앞서 박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해 소명을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회의 전에 소명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징계는 강한 순으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 사유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ㆍ당규ㆍ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제시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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