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78.2%(234표)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에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여했다.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유일하게 불참했다. 오후 4시께 시작된 개표 결과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78.2%.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률 71.2%보다 높은 것이다.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낸 후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129명, 민주당 53명, 자민련 8명, 기타 비교섭 단체 5명 등 195명이었다. 이 가운데 193명이 찬성, 2명 반대로 가결시켰다. 당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271명의 3분의 2 이상인 181명이었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은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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