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온화한 인품을 가진 ‘합리적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정평 나 있다.
지난 9일 헌재의 사건 배당은 컴퓨터 전자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여당이나 야당 몫이 아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엄정한 결론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배 법관이나 헌법연구관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경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재판 능력 외에도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다만, 주심 재판관이 정해졌지만, 법원 재판처럼 심판 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헌재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탄핵을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여타 사건보다 사안을 이끌어가는‘주심 재판관’의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모든 재판관이 각자 치열한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변론의 공개나 변론장소의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의 지명 등의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갖고 있다.
헌재는 이날 탄핵가결 직후 첫 재판관회의(평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재판관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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