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가 평소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도 탄핵 사유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변호사의 토론회 발제 자료를 공개했다. 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하태경ㆍ더불어민주당 이언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국회에서 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다.
채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박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부정부패’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는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헌재에서 대통령을 대리할 법률 전문가마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입증됐고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채 변호사는 다만 “박 대통령의 헌법ㆍ법률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질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탄핵하려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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