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텍시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텍시빌은 ‘대전 서부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A사가 최저가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가절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견적금액을 다시 받았다. 이 과정에서 텍시빌은 최초 입찰 금액보다 99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절차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과 가격협상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