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운데 조만간 검찰이 870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사건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노역일당이 얼마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대전지법 제 11형사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박씨는 지난 2012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명의로 174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주거나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13일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70억원을 구형했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174억원)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특가법 조항에 따른 구형이다.
검찰 구형량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박씨는 노역을 통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박씨의 노역일당은 최소 8000만원이 된다.
법원은 지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건에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 대해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정해 단 50일만에 노역을 마칠 수 있도록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지난 14일자로 형법이 개정되어 50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역일당을 산정케 하고 있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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