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되지 못했다.1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하기 위해 오전에 청와대 면회실로 가서 접견신청을 했지만 두 행정관 모두 구내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태 위원장은 “오늘 집행을 생중계를 통해 알고 있으니 두 개인은 물론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거부 내지는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단 오늘 저녁 늦게까지 계속 집행을 시도하겠지만 현재 태도로 보아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김성태 특위 위원장을 대신해 청문회를 진행하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경위관들이 동행명령장을 갖고 청와대에 갔는데 면회실에서 두 행정관이 현재 연가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는 두 행정관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윤전추·이영통선 행정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 내용과 서식이 한 사람이 써서 복사한 것처럼 똑같다”며 “이 집행 거부 및 회피도 전국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모욕죄로 고발되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직시하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