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3년ㆍ벌금 50만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54·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이날 한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3일 열린 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돼야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 씨는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한 만큼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집회 및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분명 사실이고, 집회 당시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경찰공무원 90여명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43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집회 당일 서울 태평로 일대 도로를 점거한 채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한 씨에게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10여 차례 집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집회내용이 경청할만한 것이더라도 이를 폭력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한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것은 위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살수차 운용, 차벽 설치, 집회금지통고는 폭력 시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법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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