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순실의 첫 재판 방청권을 일반국민이 추첨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2시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최순실 재판 방청권을 추첨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정 150석 가운데 80석은 온라인 추첨 방식을 통해 일반인에게, 70석은 변호인과 피고인·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재판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응모 장소에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한 뒤 직접 제출하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 방청 응모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수이며 대리응모나 이중신청은 불가능하다.
법원은 응모를 마치고 오후 3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공개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씨가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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