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특검’에 수사기록 제출 요청
-박 특검 “헌재가 요구못해…당사자가 해야”
-수사기록 못받으면 헌재 심리기간에도 영향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팀의 공조체제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헌재는 15일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특검과 검찰에 요구했다. 해당 수사기록이 국회가 제시한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탄핵 심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특검은 검찰로부터 1톤 분량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막바지 검토에 한창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헌재의 기록제출 요청에 대해 현재 법리 검토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특검 내부적으로는 기록제출에 대해 꺼려하는 분위기다. 수사기록이 사건 당사자인 박 대통령 측에게 유출될 경우 향후 수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도 전날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당사자나 국회 법사위원장이 기록 사본을 요청해야 한다”며 거부할 뜻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기록송부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헌재는 특검이 특검법상 아직 수사 준비기간에 있고, 공식 수사개시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록제출 요구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이 이미 “준비기간에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측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부터 헌재와 특검의 공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양측 모두 현직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다루는 만큼 충돌없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서로의 협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초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힌 헌재로선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검도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특검은 “결국 법률가가 확인된 팩트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하는 건데 (헌재와 특검의 결론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에선 “필요한 경우 헌재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아직까지 헌재와 구체적인 소통 채널을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기록 공유가 양측의 공조의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첫 사례인 셈이다.
검찰과 특검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헌재의 심리기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된다. 헌재는 기록을 못 받을 경우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나 박영수 특검을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초강수를 뒀다. 대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처럼 당사자가 법원이나 검찰에 직접 요청해 사본을 받는 식으로 증거확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대검은 피의사실 공개 등을 이유로 노 전 대통령 측근비리 내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청와대에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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