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난 10월 공포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로부터 입법컨설팅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법제처가 입법컨설팅을 받은 지자체 조례 42건을 대상으로 법적합성, 파급성, 규제개혁 관련성과 입법컨설팅 반영정도를 종합평가해 선정한 것이다.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용인시가 지난 6월 법제처로부터 입법지원 컨설팅을 받고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상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거나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지자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용인시는 올해 법제처 입법지원을 받은 10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4개 조례검토를 의뢰해 회신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10개 조례를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정시 법적 검토를 철저히 실시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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