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발부하며 집행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은 교도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 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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