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내년 1월에도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유류할증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은 물론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도 감산에 합의해 유가반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부과 기준치에 유가가 상당 부분 근접해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기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은 배럴 당 60.22달러, 갤런 당 143.38센트를 기록했다.
이로써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원으로 17개월 연속 0원을 이어가게 됐다.
배럴 당 63달러,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이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그 이하면 면제된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점점 부과 기준치가 다가서고 있다. 실제 지난달 15일 기준으론 배럴 당 58.55달러, 갤런 당 139.40센트였는데 이달 들어 60달러를 돌파했고 140센트도 훌쩍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일제히 감산에 합의하면서 주요 국제유가를 밀어올리고 있어 싱가포르 항공유 상승도 점쳐진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내년 1월 인도분 가격은 2.6% 상승한 배럴당 52.83달러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다. 이날 런던 ICE선물시장에서도 내년 2월 브렌트유 선물가격이 장중 한때 6.5% 올라 배럴당 57.89달러를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라면 싱가포르 항공유도 상승해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활시킬 수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 해외여행을 할 때 이동거리에 비례해 할증료가 더 늘어나는 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이 방식은 지난 5월부터 도입됐으나 계속되는 유류할증료 0원에 아직까지 변화는 없었다.
그동안 권역별로 유류할증료가 나눠진 방식에서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로 전면 개편됐다. 유류할증료가 부활되면 멀리 가는 여행객은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내야 한다.
가령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 로스앤젤레스 9612㎞(11시간), 시카고 1만521㎞(12시간30분), 뉴욕 1만1070㎞(14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붙었었다.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가 도입된 것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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