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석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제한적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적 위기상황 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경제 및 대국민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공석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권희 총리실 홍보실장은 ‘제한적’ 행사의 의미에 대해 “공공기관 대부분이 대국민 서비스기관인데 문제되는 경우 인사를 할 것”이라며 “꼭 비었다고 해서 모두 채우는 게 아니라 급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경영 공백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경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먼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은 기업은행과 도로공사 등 20여곳에 달한다.

홍 실장은 “부처의 의견도 있으니 그에 따라 법에 정해진 게 있다”며 “수요에 따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인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미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의 후임으로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오는 19일 임명하기로 한 상태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 마사회가 지난달 임원추천위를 구성한 뒤 공개모집과 서류심사ㆍ면접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사혁신처 제청을 거쳐 황 권한대행이 어제 결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이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리실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됐을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장관급 1명과 차관급 4명, 국립대총장 2명,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4명,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263명 등에 대한 인사를 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 실장은 여ㆍ야ㆍ정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인사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해선 “협의체에서 다룰 의안의 성격이나 참여 멤버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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