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나온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간부들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주장한 청와대의 사찰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찰한 적이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사법부 간부 사찰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삼권분립을 유린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전 사장은 전날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정윤회 문건 중 알려지지 않은 8개 파일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자, “양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면서 “삼권분립, 헌정질서 유린이며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사용이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 등이 있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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