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광명)기자] 양기대 광명시장이 시 소속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호칭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무관’으로 통일해 오는 20일부터 사용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직 구성원간 차별 해소를 통한 인권 증진이 목적이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내부규정도 개정했다.

시는 직위가 없는 7급이하 공무원은 내부규정에 ‘주무관’으로 돼있어 호칭과 명함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공무원 외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외 직명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이 ‘○주사, ○○씨’등 불분명한 호칭 사용으로 소속감이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양기대 시장은 “지난 2012년 4월2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권센터를 신설해 인권 신장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