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C/0) 정정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들이 FTA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이뤄졌다.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증명서 원본을 사전에 제출해야만했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본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뒤 사후에 원본 제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또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체계(HS)가 내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한국이 체결하거나 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 개정이 이뤄지는 등 총 24개의 시행령 별표 중 21개가 바뀌었다.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를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반영됐다. 또 한ㆍ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가운데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2012기준으로 변경된 것도 반영됐다.
oskymoo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