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담뱃갑에 폐암, 후두암 등 그림과 문구 의무 부착

-흡연경고그림 가리는 ‘꼼수’ 차단법은 연내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도입된다. 흡연자는 다시 한 번 금연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서울시 6개 소매점을 시작으로 내년 1월말에는 시중에서 흡연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배는 반출(담배공장에서 재고집합처로 나가는 단계)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실제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새로운 담뱃갑을 일반인이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을 23일부터 먼저 진열할 계획이다.

한편 흡연경고그림 도입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흡연경고그림 가리기 행위’를 막고자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 한다.

흡연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강한 수준의 규제라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복지부는 제도가 안착하려면 필요한 규제라 판단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내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담배 광고에 들어가는 담뱃갑도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이미지로 교체하기 위해 담배제조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 도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다양한 행태가 예상되지만 2월 말까지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행정지도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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