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공의(레지던트)가 일하는 병원의 수련환경이 2년 연속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20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의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련병원의 지정·취소 절차, 수련계약 포함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수련병원을 인턴 수련병원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으로 구분해 지정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별 또는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시설·장비, 진료실적 등을 갖추도록 했다.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련환경 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수련병원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전공의와 병원이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련규칙과 보수 외에도 수련 기간·장소·시간, 계약의 종료·해지,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소속 위원에게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현직 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정한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이 경찰에 활동지원 인력의 결격사유를 확인할수 있도록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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