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부장판사 출신 한모(58)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모 씨 등 법조 브로커 4명에게 명의를 대여해 독자적으로 법무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8200여만원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모 법무법인의 자금 4억5000여만원과 사건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 2000만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는 9월 의뢰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등 한 변호사의 비위 사실을 파악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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