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8.5%P 높아져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30.5%에 이를 정도로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45개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8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 하락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내부청렴도(7.12점)가 0.11점 상승하고, 외부청렴도(8.87점) 역시 0.08점 상승했지만 정책고객평가(7.43점)에서는 0.6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을 보면, 강원도 삼척의료원(8.64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55점), 경상남도마산의료원(8.46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중 최고점을 받은 충북대학교병원(7.70점)은 전체 의료기관 중 3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에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 대학병원 10곳, 서울대치과병원 등 치과병원 3곳, 서울의료원 등 의료원 29곳,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원자력병원 등 기타병원 3곳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은 공공의료기관 소속직원 3133명,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환자 보호자 3186명, 이직ㆍ퇴직자 및 관리ㆍ감독기관 담당자 976명 등 총 7295명이다.
설문대상자별로 보면,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의 평가 점수(9.67점)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직ㆍ퇴직자(5.85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30.5%에 달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품사용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면 제약사ㆍ업체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약사법’이 도입되는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리베이트 경험률은 이직ㆍ퇴직자(47.2%→76.9%), 내부직원(26.2%→29.3%), 관리·감독기관(0.0%→0.6%) 순으로 높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응답자들이 기존에 관행으로 여겼던 리베이트 수수를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풀이했다.
김대우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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