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靑 압수수색 법리검토
靑, 형소법 110조 앞세워 방어
‘비선 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의 전방위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마무리하고 21일 현판식과 함께 정식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 초반부터 2중, 3중의 방어전선을 구축한 청와대와 이를 공략하려는 특검 간 불꽃 튀는 두뇌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쪽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방법과 시기 등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비롯해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ㆍ직무유기 의혹 등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하지만 지난 검찰 수사 때와 같이 보안상의 이유로 청와대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다시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가 들고 있는 ‘방패’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이다. 이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청와대 등)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법리 검토 결과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등 일부 공간은 이 법에 해당하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밀과 무관한 몇 곳을 특정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압수 필요 문서 목록을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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