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혼조정에 실패한 홍상수 감독이 결국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 감독이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밝힌 이혼조정 실패 사유는 홍 감독의 아내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9일 홍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사건 진행에 관해 안내하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홍 감독의 아내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는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연예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홍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22세 차이인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국내는 물론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하는 등 파문이 일었지만,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불륜설이 불거진 직후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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