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첫 재판에서 최순실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정호성 전 비서관. 하지만 최순실은 정작 정 전 비서관에게 비밀문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정 전 비서관 측은 “우리만 바보가 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순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안 전 수석, 박 대통령과 공모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전제가 되는 공모 사실이 없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에는 불응했지만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및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측은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거나 그 뜻을 받들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비서관 측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백 취지로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불출석한 정 전 비서관을 대신해 법정에 섰던 변호인은 “죄를 모두 자백한 정 전 비서관은 무슨 꼴이 되느냐”며 “최 씨가 무죄를 주장하는 바람에 정 전 비서관이 바보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은 재판에서도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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