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되면서 여의도 정가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며 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사례가 또 한번 연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지정 가능하며,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환노위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의원만으로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의 합의 없이 갑자기 안건을 상정했다면서, 표결에 불참했지만 안건 지정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ㆍ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두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조사위에 자료 제출 명령ㆍ청문회ㆍ동행명령ㆍ고발ㆍ수사요청ㆍ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국회가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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