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한국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피해주의보

-가입비 환급 거부 과반수…관리 소홀 등도 지적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는 등 ‘불량’ 결혼 중개업체 피해 신고 3건 중 1건이 서울에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불성실한 영업태도로 악명 높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모두 957건이다. 매년 200여건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받은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상담 신청 204건 중 서울 지역에서만 68건(33.3%)이 들어왔다.

접수받은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ㆍ지연 혹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다. 프로필 제공ㆍ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이 22.5%(46건)로 뒤를 이었고 허위정보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등 피해사례도 있었다.

계약해지 시 가입비는 만남 개시 전까지 80% 환급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가입비는 평균 269만원이었다. 약정 만남횟수와 회원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약정 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았다. 이어 3~4회(27.3%), 7~8회(20.4%) 순이었다.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받았을 시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이 느는 만큼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피해사례를 지속 파악하고 발빠르게 전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