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외교부는 21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칠레 현지에서 전날 국내로 소환된 해당 외교관에 대한 1차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해당 외교관에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 후에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어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한 징계위는 다음 주께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이 외교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징계 절차와 별도로 조만간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할 방침도 세웠다.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때, 칠레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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