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뉴스캡처
특검이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뉴스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특검이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60·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0)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유라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독일에 보낸 수사공조 내용은 정유라의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특검은 또 정유라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