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원주)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23일 오전 10시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축산 농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ㆍ허가에 따른 발생 비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영세 농가인 원주시 축산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측량수수료, 건축설계비, 감리비, 이행강제금 등 비용 때문에 축산업을 폐업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다.
추진 시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며, 미이행할 경우에는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2일 “지역의 축산기반 유지와 축산농가의 재정적 손실 최소화 방안을 도출해 농가들이 축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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