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국정 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에 대한 체표 영장 발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정유라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해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며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생략했다"며 "그게 안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 변호사는 "정유라는 아마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특검 등에서 연락이 오면 범죄사실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생각할 것이다. 최근 정씨와 연락을 나눈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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