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게 증권분쟁과 관련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분쟁 해결 법리와 최신 판례를 담은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 이후 나온 52개 판례는 투자권유, 일임매매, 매매주문, 전산장애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이번 판례집에 담겼다.
투자자가 임의매매를 충분히 인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시와 금융회사의 전산 오류 상황에서 이뤄진 거래라도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면 전산 사고가 아니라는 판시 등이 담겼다.
거래소는 “최근 판례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한편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증권 관련 집단소송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거래소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본안 재판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단 5건의 허가결정만 나와 허가 요건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최근 대법원은 허가절차에서 소명해야 할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집단소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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