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석안내문을 피출석요구자 주거지에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A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 씨는 “C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무보험차량운행 사건 관련 출석요구서를 진정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출입문 옆에 부착해 이름 등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무보험차량 운행과 관련한 사건이 많아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소지 현관문 옆에 출석안내문을 부착했다”고 답변했다.
또 이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써 전국적으로 대부분 행해지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우편 발송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름, 주소, 차량번호, 피의사실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3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같은 안내문 부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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