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칩세트와 관련 특허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지니고 있는 퀄컴이 이러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세트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칩세트ㆍ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ㆍ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했다. 또 칩세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퀄컴은 휴대전화제조사에 자사의 칩세트와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세트뿐만 아니라 타사 칩세트를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세트에 종속됐고,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세트제조사들은 위기에 몰렸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세트사 가운데 현재 9개사가 퇴출돼 퀄컴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
이에 공정위는 1조원이 넘는 과징금과 함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제조사 등에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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