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정부가 정규직의 부업이나 겸업을 허용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취업 규칙’에서 정규 사원의 부업ㆍ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고 이를 ‘원칙 허용’하는 방침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내에 부업ㆍ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고 직장인의 부업과 겸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직장인의 유연한 노동을 위해 취업 규칙을 전면 개편, 신속히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올해 말 열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회의’에서 구조개혁 및 실현 방법을 정리한 계획안에 보급정책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직장인의 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후생노동성은 우선적으로 ‘모범 취업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취업규칙 개정안은 직장인의 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는 한편, 경쟁사에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업을 허용하지 않는 예외 사항도 마련돼 있다. 취업규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이 ‘사내 규정’을 만드는 데에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또 직장인의 부업 허용과 관련, 사회보험 책정방안도 개편한다. 현행 노동법은 부업ㆍ겸업을 하는 직장인의 사회보험료 및 초과근무수당 부과체계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을 구분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직장인 부업ㆍ겸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및 산업 재해 책정 체계가 마련되면 마지막 3단계 작업으로 인재 육성 전문 대학과정이 신설된다. 아베 내각은 근로개혁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로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국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재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직장인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해서는 전문 대학과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부업ㆍ겸업 의지가 있는 직장인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지는 미지수다. 당장 기업들은 정보 보호 및 근로자 부족을 호소하며 직장인의 부업ㆍ겸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규직 부업ㆍ겸업자의 과다 근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및 기준도 별도로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과로사’ 및 ‘과로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직장인의 부업ㆍ겸업이 허용된다고 해도 직장인들이 선뜻 부업 및 겸업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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