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접견 횟수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카 장시호(37) 씨의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장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29일 열렸다.
검찰 측은 “최서원(최순실) 씨 1차 기소 관련 별건으로 있었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이 최 씨에 대해 기소 이후 강압 조사하는 등 불법수사 했다고 언급한 바가 있어 간략하게 말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최 씨를 1차 기소한 이후 권영광 변호사 입회 하에 이 사건 공모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구두조사 시에도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 최 씨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를 검찰은 철저히 준수했고 최 씨는 13차례 거쳐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
이어 “그 사이 이경재, 권영광 등 5명의 변호인들은 총 24번에 걸쳐 접견 한 것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 피고인 방어권, 적법절차는 철저히 준수됐다”고 했다.
검찰 측은 “결국 최 씨에 대해 다른 재판부에서 불법수사 강압수사 운운했지만 불법 수사 운운할 여지 전혀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 정말 중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측은 오히려 사건 수임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이경재 변호사가 입회를 거부했다고 반격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26일 이 변호사 입회를 최 씨가 요청해서 전화 했고, 이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약이 없어 입회할 수 없고, 신규 사건 선임 여력 없다’고 했다. 최 씨가 이 변호사와 통화를 희망했지만 거절했다”며 역공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할 생각 없다”며 “장황하게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 접견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변호사가 잠깐 접견하는 걸 검사가 큰 시혜처럼 대하는 이런 접견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권영광 변호사는 “제가 조사받으면서 느꼈던 부분 간략하게 말하겠다. 검찰 쪽에서 ‘굳이 변호인 필요하냐. 면담인데’해서 변호인없이 이야기한 적이 많았다고 최 씨가 그랬다”며 “면담 부분에서는 변호인 조력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장시호 씨는 삼성을 압박해 16억원대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인정했다. 장 씨는 “최순실 아이디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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