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신축 주택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서울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로는 업무ㆍ상업시설이 밀집한 중구가 지진에 가장 취약했다.
26일 서울시의 건축물 용도별 내진적용 현황에 따르면 내진대상 29만5058동 중 26.8%에 해당하는 7만9128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진설계 도입 이전 지어진 건축물이 33만9000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진 보강 작업이 시급다고 풀이할 수 있다.
내진설계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의미한다.
좌우진동으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상 수평진동을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 이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적용됐다. 2005년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돼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강화됐다. 1988년 이전 지은 건축물은 내진설계의 의무가 없어 내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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