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일정, 작업 조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고,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장관에게 보고 여부와는 별개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여 산업재해 은폐를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다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 시, 하나의 공사 현장에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 대상을 현행 화학물질 등의 설비제조 등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대부분의 질식재해 사고 등이 도급인으로부터 유해하거나 위험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질식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해 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질식재해는 일반 사고재해보다 사망가능성이 50배 높고, 붕괴재해는 단 1건의 사고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보다 3배 수준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연결되고 있다. 2014년 사고성 재해자 8만2947명 중 992명이 사망(1.2%) 한 것에 비해 최근 5년간(2010~2014) 질식재해자 178명 중 90명 사망 (50.6%)했다. 건설업 전체의 경우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사고 1건당 1.01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나, 가시설물 등의 붕괴사고는 1건당 3.2명의 재해자 발생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 한해 산업재해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구의역 지하철 사고를 포함해 하청근로자의 재해가 많았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형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새해에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강력하게 처벌해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은폐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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