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6차 청문회가 서울구치소에서 열렸지만 청문회 생중계는 진행되지 않는다. 2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6차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순실이 수감 중인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국회방송 카메라와 사진기자 1명, 취재기자 1명이 동행하기로 했으나 구치소 측에서 규정을 문제로 언론 매체 출입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결국 수감동으로 들어가기로 결정된 심문 위원은 새누리당 3인,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당·정의당에서 1인이다. 방송 카메라 장비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앞서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가 의결되자 최순실 측 변호인은 “감방에 찾아가 심문하는 것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원 결정 의해서 누구든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2017년 1월 21일까지 피고인과 각 변호인 외의 자 외에 접견 금지한다는 게 법원 결정”이라며 “(국회의 구치소 청문회가) 이뤄지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법 질서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이를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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