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주민 의원과 협력해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공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력해 공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짧은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직무관련 위법 행위로 파면된 경우 각 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징계로 해임이나 면직된 경우 각 5년으로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이 늘어난다.

김한규 회장은 “엄격하게 법률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단기간에 변호사로 개업해 일하면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들이 법조계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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