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대·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기관 명칭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명칭 변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이 추가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재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뿐 아니라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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